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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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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센터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입니다.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융자해 드립니다.
구분 | 초기사업비 | 본사업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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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
조합, 공동시행자, 공공시행자 등
단독 10호, 공동주택 20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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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 연 1.5% (변동금리) 다만, 사업구역 내 빈집 10호 이상이거나 빈집의 대지면적이 전체 사업면적의 20% 이상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공공이 참여할 경우 연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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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의 사업비 (조합운영비, 용역비, 총회비용 등)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준공에 소요되는 사업비 (초기사업비 상환 자금, 공사비, 이주비, 금융비용 등) | ||
한도 | 총사업비의 5%(15억원 한도) |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 총 사업비의 최대 70%(차주가 공공시행자인 경우 90%) | |
그 외 | 총사업비의 50% | |||
기간 |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해당사업장 사업비 대출일까지 (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연장가능)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 (이주비를 제외한 융자금액은 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