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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 지원액* 대비 기금(도시계정 한정) 활용금액이 10% 미만(☞"기금활용 세부기준" 참고)
인 사업지는 신규 선정 배제**되기에 국비 지원대상 지자체는 기금을 활용한 사업구조화를 위해
활성화계획 수립단계부터 HUG 컨설팅 필요(사업신청 전 사전협의 완료 必)
구 분 | 주 요 내 용 | 비 고 |
---|---|---|
컨설팅 안내 | 공모(시·도선정, 중앙선정) 신청 전 컨설팅 일정· 유의사항(☞"기금활용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참고) 등 안내 | HUG → 지자체 |
컨설팅 신청 | 지자체 등이 유선, 이메일을 통해 컨설팅 신청 | 지자체 → HUG |
초기 검토 | 활성화계획(안)의 기금활용계획 검토 진행 * 대부분 활성화계획(안)이 초기단계로 보완사항 다수 발생 |
HUG → 지자체 |
보완사항 수정 | 보완요청사항 수정 후 재검토 요청 | 지자체 → HUG |
보완사항 검토 | 보완요청사항 반영여부 확인 및 최종안 도출 | HUG → 지자체 |
사전협의 요청 | 공문(☞"양식" 참고)을 통한 사전협의내역서 발급 요청 | 지자체 → HUG |
사전협의내역서 교부 |
기금활용 컨설팅 결과에 따라 사전협의내역서(☞"양식" 참고)를 교부 | HUG → 지자체 |
사후관리 | 컨설팅 결과 분석 및 선정 결과에 따른 사업관리 | HU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