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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위조와 변조, 거래 사실의 부인방지 등을 목적으로 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일종의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입니다.
공동인증서는 사용자의 자격에 따라 사업자 등록번호가 입력된 법인용 공동인증서와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구분됩니다.
또한 공동인증서의 사용범위에 따라 모든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공동인증서와 사용범위가 제한된 용도제한용 공동인증서로 구분됩니다.
구분 | 전자신고 | 전자납부 | 전자세금계산서 | 민원 등 기타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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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 조회 | |||||
범용 | 사업용 | O | O | O | O | O |
개인용 | O | O | X | O | O |
공동인증서는 은행 또는 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방법 및 용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은행 또는 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재발급, 갱신은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기관에서 가능합니다.
※ 참고 : 공동인증서 발급기관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예시) 범용 공동인증서를 은행을 통하여 금융결제원에서 발급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