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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자금 사업비대출보증 보증료 할인 관련 추가 제출서류 안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자금 사업비대출보증 보증료 할인을 위한 추가 제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른 인증기관(한국부동산원 등)에서발급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2.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6조에 따른 인증등급 우수 (그린2 등급) 이상 녹색건축 인증서 (다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인증등급이 우량(그린3등급) 이상 녹색건축인증서) 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유효기간내의 가족친화인증서 4. 중소기업 기술마켓(www.techmarket.or.kr)을 통해 판매된 기술을 구매(중소기업기술혁신 지원)한 내역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받은 사고사망만인율이 ‘0’인 확인서 및 산재예방활동실적평가 90점 이상(100점 만점)인 확인서 ※ 제출 서류 및 보증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료율이 할인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05-18
주택정비사업 융자 특판 상품 안내(추진위원회, 조합) [상세]

주택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업비를 지원해드리는 특판 융자상품이 출시되었으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위원회] 융자자격 : 조합설립 인가 전 주택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 융자금용도 : 추진위운영비, 용역비, 총회비용 등 융자이율 : 연2.2% <span style="font-weight: bold">(특판: 26.12.31. 이내 융자 신청 승인 건에 대해 융자 기간 내 금리 연 1.0% 적용)</span> 융자한도 : 최대 15억원 융자기간 : 최대 5년 기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필수(추진위사업비대출보증) , 보증료율 : 연 2.1% <span style="font-weight: bold">(특판: 26.12.31 이내 융자 신청 승인건에 대해 융자 기간 내 금리 연 0.4% 적용)</span> [조합] 융자자격 :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주택재개발 재건축 조합, 공동시행자, 공공시행자 융자금용도 : 조합설립 소요비용, 용역비, 조합운영비, 총회비용 등 융자이율 : 연2.2% <span style="font-weight: bold">(특판: 26.12.31. 이내 융자 신청 승인 건에 대해 융자 기간 내 금리 연 1.0% 적용)</span> 융자한도 : 최대 60억원 융자기간 : 최대 5년 기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필수(마중물사업비대출보증) , 보증료율 : 연 1.0% <span style="font-weight: bold">(특판: 26.12.31 이내 융자 신청 승인건에 대해 융자 기간 내 금리 연 0.2% 적용)</span> * 상세 상품 안내: <a href="https://enhuf.molit.go.kr/fur/pp/ps/POPPS023M01.jsp" title="추진위"style="color:blue">추진위</a> / <a href="https://enhuf.molit.go.kr/fur/pp/ps/POPPS022M01.jsp" title="조합"style="color:blue">조합</a> □ 첨부파일: 주택정비사업 융자 상품 리플렛 첨부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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