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주민공동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공동이용시설과 구분됩니다.
해당 사업의 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 공공성은 융자대상 사업 여부(지자체 확인등), 제한업종 해당 여부, 정책자금 이중지원여부, 융자조건 (임대료 제한등)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 사업성은 총사업비 조달계획, 융자상환계획, 담보 적정성 등을 심사합니다. - 실현 가능성은 인허가 진행 현황 확인 등을 심사합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국가와 지자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수 제외)등 전략계획 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합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주민 등이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수립하는 종합실행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