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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의 기금활용 적절성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정확한 산출은 상담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위사업 주요사업내용에 기금 활용계획 명시되어 있는지?
재원조달계획상 기금 조달이 명시되어 있는지?
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단위사업이 도시계정 지원 가능한 유형의 사업인지?
기금 활용금액이 국비 지원액 대비 10% 이상인지?
LH 참여사업(단순대행 등은 해당x)이 존재하는지?
LH 참여사업의 기금 활용금액이 총사업비 대비 10% 이상인지?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지역이 구체화되어 있는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작업이 있었는지?
민간추진사업의 경우 사업후보지 매입을 위한 사전협의(조건부 매매계약서 등)이 있었는지?
수요자중심형 등 민간추진사업의 사업시행주체는 확정되었는지?
기금신청 예정사업의 기금신청 적절성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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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
하였습니까?
기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과 적합한
기금상품을 선정 혹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까?
구분 | 상품 개요 | 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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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지원 | 복합금융지원 |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리츠 등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기금 출·융자 | ☞ 자세히 보기 | |
단독금융지원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융자 (수요자중심형 융자대상은 제외) |
☞ 자세히 보기 | ||
수 요 자 중 심 형 (도시재생씨앗융자) |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협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융자 | ☞ 자세히 보기 | ☞자금융자 마법사 |
상가리모델링자금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쇠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개별점포 또는 집단적 상가리모델링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 융자 |
☞ 자세히 보기 | ||
생활SOC조성자금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생활SOC조성에필요한 자금 융자 | ☞ 자세히 보기 | ||
창업시설조성자금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쇠퇴도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시설 조성에 필요한 자금 융자 | ☞ 자세히 보기 | ||
임대상가조성자금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둥지 내몰림 없는 임대상가 조성에 필요한 자금 융자 | ☞ 자세히 보기 |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
☞ 자세히 보기 | ☞자금융자 마법사 |
자율주택정비사업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둘 이상의 이웃이 지금 살고 있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융자 |
☞ 자세히 보기 | ||
산업단지 재생사업 |
산업단지 복합개발자금 |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산업·업무·유통·문화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융자 | ☞ 자세히 보기 | |
산업단지 기반시설조성자금 |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융자 | ☞ 자세히 보기 | ||
산업단지 리모델링자금 |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공장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융자 | ☞ 자세히 보기 |
지자체의 기금활용(융자)를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상 지방채발행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함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상의 구체적 사업내용(조성예정시설 유형·규모 등)에 따라 적합한 기금지원 상품이 상이함
수요자중심형융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위치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가능합니다.
단,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위치하지 않는 다음의 도시재생사업은 다른 기금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자중심형융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이거나,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도시재생을 위한 필요성을 인정받은 건축물에 대해 지원 가능합니다.
수요자중심형융자는 상기 사업유형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수요자중심형융자 지원을 받아 조성한 시설은 타인에게 분양할 수 없습니다.
수요자중심형융자는 사행산업(도박・사치・향락 등), 주점업, 오락성 업종, 주거용 임대업 등 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기금을 통해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본 상품과 중복되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수요자중심형 융자의 차주는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영업정지처분 또는 벌점 내역이 있어 주택도시기금법 상 융자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 신용정보 상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은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으로, 도시재생씨앗융자 이용이 불가합니다.
단위사업 주요사업내용에 기금활용계획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재원조달계획에 기금 조달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해당 단위사업이 도시계정 지원이 가능해야합니다. 이용가능한 도시계정상품은 상품안내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활용금액은 국비지원액 대비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H참여사업은 해당 사업비(S/W사업, 주택계정 제외) 대비 10% 이상을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을 활용하셔야 하며, 그 금액이 국비 대비 10% 미만인 경우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기금을 활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은 사업 대상지역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은 주민 등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 등 준비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은 사업후보지 매입을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전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은 시행주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당년도 기금활용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년도에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이 완료
되어야 함(수시절차 진행 가능)
※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 진행을 위해 기금활용이 예정되어 있는 지자체 등은
지방채 발행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세부상품별 상품개요 및 자가진단(자금융자 마법사)을 참고하신 후,
적합 기금상품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