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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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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개별융자지원 초기사업비 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출·융자해 드립니다.(수요자중심형 융자대상은 제외)
수요자중심형 융자(도시재생 씨앗융자)대상은 제외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금,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1 이상인「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세부기준 | 융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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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미지원시 추정사업수익률 8%초과~10%이하* | 총사업비의 30% 이내 |
기금미지원시 추정사업수익률 6%초과~8%이하 | 총사업비의 40% 이내 |
기금미지원시 추정사업수익률 6%이하 | 총사업비의 50% 이내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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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담보취득 | 담보물 및 공사 보증서 등 담보 취득 후 담보 실행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공공사업자]이 차주인 경우 담보취득 생략) |
②시공자 | HUG 신용등급 BB+ 이상 & 시공능력순위 500위 이내 |
③중복지원 | 타 기금*(보조금 제외)의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융자 불가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설치된 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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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선투입비율 | 자기자금 선투입금이 완공 사업비의 20% 이상 |
⑤사업수익률 | 사업수익률(매출액 대비 순이익 비율의 연평균)이 1.5%이상 |
⑥공공시설 설치비율 |
사업 유형에 따라 5%~30% 이상 공공시설 설치 ※ 공공시설 : 공공시설, 공동이용시설, 창업지원시설, 공적 임대주택 등 |
⑦임대조건 제시·준수 | 시설임대시 지자체와의 상생협약 또는 자체계획에 따른 해당 시설에 대한 임대계획서(임대료인상률 등 임대조건 제시)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