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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입니다.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융자해 드립니다.
구분 | 초기사업비 | 본사업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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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
조합, 공동시행자, 공공시행자 등
단독 10호, 공동주택 20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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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 연 2.2% (변동금리) / 사업구역 내 빈집 10호 이상이거나 빈집의 대지면적이 전체 사업면적의 20% 이상을 포함하는 경우(이하 “빈집을 포함하여 사업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이 참여할 경우 연 1.9%(변동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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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의 사업비 (조합운영비, 용역비, 총회비용 등)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준공에 소요되는 사업비 (초기사업비 상환 자금, 이주비, 건설자금 등) 가로주택 정비사업 예산상황에 따라 건설자금 용도에 대하여 위탁융자로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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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총사업비의 5%(15억원 한도) |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또는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공급시 (연면적 5% 이상) |
총 사업비의 최대 70% | |
그 외 | 총 사업비의 50% | |||
기간 |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해당사업장 사업비 대출일까지 (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연장가능)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 (이주비를 제외한 융자금액은 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공공 차주 또는 융자금 5% 이상 상환 시 2년 이내 추가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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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설치된 기금 등
구분 | 본사업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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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
조합, 공동시행자, 공공시행자 등
단독 10호, 공동주택 20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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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 1) 이차보전 미대상 융자금액 : 연 CD금리+2.1%(변동금리) / 빈집을 포함하여 사업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이 참여할 경우 연 CD금리+1.8%(변동금리) 2) 이차보전 대상 융자금액 : ‘1)’ 금리에 이차보전을 적용하여, 연 2.2%(변동금리) / 빈집을 포함하여 사업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이 참여할 경우 연 1.9%(변동금리) * 다만, 이차보전 대상 금액이 이차보전 한도(2.0%)를 초과할 시, 초과분을 추가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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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준공에 소요되는 사업비 (건설자금) | ||
한도 | 공적임대주택 공급시 (연면적 또는 전체세대수의 20% 이상) 또는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공급시 (연면적 5% 이상) |
총 사업비의 70%에서 기금 직접융자 금액을 차감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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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총 사업비의 50%에서 기금 직접융자 금액을 차감한 금액 | ||
기간 | 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2년까지 (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공공 차주 또는 융자금 5% 이상 상환 시 2년 이내 추가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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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