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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입니다.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융자해 드립니다.
기금도시재생포털 마법사는 사업조건에 따른 융자금액, 이율, 용도별 융자한도 등을 단계별로 쉽고 편리하게 산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출은 상담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로주택 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습니까?
본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이미 기금을 지원받은 사실(지원 예정인 경우 포함)이 있습니까?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인허가 관련 주무관청을 소송당사자로 한 무효 또는 취소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인허가 관련 주무관청으로부터 반려나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대출 신청일자 기준으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 신용정보상 대출 결격사유가 있습니까?
본 대출신청 관련 총회 의결(자율주택정비사업인 경우 주민합의체 합의)을 득하였습니까?
총 사업비 |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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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
기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업유형은 무엇입니까? |
한도우대1 | 본 정비사업을 통해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까? |
한도우대2 | 공적 임대주택으로 조성되는 연면적이 건축물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입니까? |
한도우대3/금리우대 | 차주가 공공시행자입니까? |
한도우대4 | 본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연면적의 5% 이상 공급할 계획입니까? |
금리우대 | 사업구역 내 빈집이 10호 이상을 포함하거나 빈집의 대지면적이 전체 사업면적의 20% 이상을 포함합니까? |
총 사업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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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 |
임대주택 조성 | |
임대주택 비율 | |
공공시행자 |
대출 구분 | 상품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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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가능 금액 | 원 |
대출 기간 | 융자실행일로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5년 이내에서 1년 단위 연장 가능(이주비 제외) * 공공 차주 또는 융자금 5% 이상 상환 시 2년 이내 추가 연장 가능 |
대출 금리 | % (변동금리) |
부대 비용 |
○ 보증료(본 기금대출에 대한 HUG 보증서 발급비용) - 가로주택정비사업 보증료율 : 연 0.45~0.90% - 자율주택정비사업 보증료율 : 연 0.30~0.71% |
사업준공시까지 소요되는 사업비(초기사업비 융자 상환자금, 공사비, 금융비용 등 포함)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 등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자율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이미 기금을 지원받거나 예정인 경우 지원을 하실 수 없습니다.
본 정비사업은 인허가 관련 무효 또는 취소송이 진행중일 경우 지원을 하실 수 없습니다.
본 정비사업은 인허가 관련 반려나 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지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국세, 지방세 체납등의 신용정보상 대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납부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 정비사업 대출신청 총회 의결(자율주택정바사업인 경우 주민합의체 합의)을 얻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