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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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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이지
구분 | 25년 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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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지원(융자) | 복합금융·단독금융 | 1,050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3,325 |
자율주택정비사업 | ||
노후산단재생지원 | 복합개발자금 | 414 |
기반시설조성 | ||
리모델링자금 | ||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씨앗융자) |
생활SOC 조성자금 | 500 |
창업시설 조성자금 | ||
상가 조성자금 |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기금융자상품 운용으로 사업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제9조(기금의 용도)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