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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입니다.

둘 이상의 이웃이 지금 살고 있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고자 하는 분에게 융자해 드립니다.

초기사업비 및 본사업비 안내
구분 초기사업비 본사업비
융자대상 토지등소유자, 공동시행자

단독 10호, 다세대 주택 20호 미만

이율 연 2.2% (변동금리)

다만, 사업구역 내 빈집 1호 이상을 포함하거나 공공이 참여할 경우 연 1.9%

용도 주민합의체 신고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의 사업비(운영비, 용역비 등)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준공에 소요되는 사업비 (초기사업비 포함, 선순위물권해지비, 공사비, 이주비 등)

차주가 공공시행자가 아닌 경우 이주비는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월 차임 및 이사관련 부대비용에 한함

한도 총 사업비의 20%
(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차주인 경우 40%)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총 사업비의 최대 70%
그 외 총 사업비의 50%
기간 주민합의체신고 이후부터 해당 사업장 사업비 대출일까지 (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연장가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시(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 20% 이상) 준공 후 6개월까지 (융자 실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2년 단위 연장 가능)
그 외 준공 후 6개월까지 (융자 실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 연장 가능)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타 기금*의 중복지원(보조금 제외)불가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설치된 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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