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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입니다.
둘 이상의 이웃이 지금 살고 있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고자 하는 분에게 융자해 드립니다.
구분 | 초기사업비 | 본사업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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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
토지등소유자, 공동시행자
단독 10호, 다세대 주택 20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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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 연 2.2% (변동금리) 다만, 사업구역 내 빈집 1호 이상을 포함하거나 공공이 참여할 경우 연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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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주민합의체 신고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의 사업비(운영비, 용역비 등)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준공에 소요되는 사업비 (초기사업비 포함, 선순위물권해지비, 공사비, 이주비 등)
차주가 공공시행자가 아닌 경우 이주비는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월 차임 및 이사관련 부대비용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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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총 사업비의 20% (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차주인 경우 40%) |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 총 사업비의 최대 70% |
그 외 | 총 사업비의 50% | ||
기간 | 주민합의체신고 이후부터 해당 사업장 사업비 대출일까지 (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연장가능)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시(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 20% 이상) | 준공 후 6개월까지 (융자 실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2년 단위 연장 가능) |
그 외 | 준공 후 6개월까지 (융자 실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 연장 가능) |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