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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입니다.

둘 이상의 이웃이 지금 살고 있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고자 하는 분에게 융자해 드립니다.

이용절차

제출서류(별지서식다운로드)

공공차주(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경우 2~4호, 6호 서류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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