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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주택정비사업 추진위 융자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전 주택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사업비를 지원해드립니다.
| 연면적 | 20만㎡ 미만 | 30만㎡ 미만 | 40만㎡ 미만 | 50만㎡ 미만 | 50만㎡ 이상 |
|---|---|---|---|---|---|
| 융자한도 | 10억원 이내 | 12억원 이내 | 13억원 이내 | 14억원 이내 | 15억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