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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자금 사업비대출보증 보증료 할인을 위한 추가 제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른 인증기관(한국부동산원 등)에서발급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2.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6조에 따른 인증등급 우수 (그린2 등급) 이상 녹색건축 인증서
(다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인증등급이 우량(그린3등급) 이상 녹색건축인증서)
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유효기간내의 가족친화인증서
4. 중소기업 기술마켓(www.techmarket.or.kr)을 통해 판매된 기술을 구매(중소기업기술혁신 지원)한 내역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받은 사고사망만인율이 ‘0’인 확인서 및 산재예방활동실적평가 90점 이상(100점 만점)인 확인서
※ 제출 서류 및 보증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료율이 할인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