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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안내드립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개인채무자보호법)」제2조에 따른 개인금융채무자로서 원금 3천만원 미만(약정 금액 기준)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24.10.17. 이후 연체한 경우 한정)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우리 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