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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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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수요자중심형 융자(도시재생 씨앗융자)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상가·주택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드립니다.
| 주택 조성 시 | 주택 미조성 시 | |
|---|---|---|
| 개인, 일반법인 | 공공, 사회적경제주체** | |
| 연 4.0% | 연 2.2% | 연 2.0% |
융자신청 서류 제출
예비심사 통과시 예비승인
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 심사
융자 승인 및 통지 혹은 융자거절
융자약정서 등 제반약정 체결
근저당권 설정 또는 보증서 취득
융자금 지급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기금융자 제출서류
| 개인 | 법인 |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 융자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주주명부, 대표이사의 가족관계증명서 * 융자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공공차주(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경우 1호, 2호 및 10호를 제외한 서류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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