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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정비사업 조합 초기자금 융자)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사업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이용절차

제출서류(별지서식다운로드)

공공차주(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경우 2~6호, 8·9호 서류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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