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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정비사업 조합 초기자금 융자)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사업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기금도시재생포털 마법사는 사업조건에 따른 융자금액, 이율, 용도별 융자한도 등을 단계별로 쉽고 편리하게 산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출은 상담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까?
신탁회사가 지정개발자 또는 사업시행자이거나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십니까?
본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이미 기금을 지원받은 사실(지원 예정인 경우 포함)이 있습니까?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융자금 제외
조합설립인가 등 인허가 관련 주무관청을 소송당사자로 한 무효 또는 취소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조합설립인가 등 허가 관련 주무관청으로부터 반려나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대출 신청일자 기준으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 신용정보상 대출 결격사유가 있습니까?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합니까?
본 대출신청 관련 총회 의결을 득하였습니까?
건축연면적 | 해당 사업지의 (예상)건축연면적을 입력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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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 기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업유형은 무엇입니까? |
사업지역 | 기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
서울시 융자 | 서울시 정비사업 총 융자금액(신청예정금액 포함)을 입력하십시오.
원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융자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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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금액 | 융자신청금액을 입력하십시오.
원 |
(예상)건축연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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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 |
사업지역 | |
서울시 융자금액 | 원 (신청예정금액 포함) |
대출 구분 | 주택정비사업융자 초기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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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가능 금액 | 원
*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액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업점을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
대출 만기 | 사업시행계획인가 예정일 + 1년 (최대 5년 이내)
*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고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 둘 중 늦은 날로부터 1년이내 상환 필요 |
대출 금리 | % (변동금리) |
보증료 | 1.0 % |
사업준공시까지 소요되는 사업비(초기사업비 융자 상환자금, 공사비, 금융비용 등 포함)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 등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이미 기금을 지원받거나 예정인 경우 지원을 하실 수 없습니다.
본 정비사업은 인허가 관련 무효 또는 취소송이 진행중일 경우 지원을 하실 수 없습니다.
본 정비사업은 인허가 관련 반려나 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지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국세, 지방세 체납등의 신용정보상 대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납부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 정비사업 대출신청 총회 의결(자율주택정바사업인 경우 주민합의체 합의)을 얻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탁회사가 지정개발자 또는 사업시행자이거나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이미 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 융자는 인허가 관련 무효 또는 취소송이 진행중일 경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 융자는 인허가 관련 반려나 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 지방세 체납등의 신용정보상 대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납부 후 융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 융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총회 의결을 득한 경우에만 융자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