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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협업공간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드립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협업공간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드립니다.

이용절차

제출서류 (별지서식다운로드)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기금융자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
개인 법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 지자체의 확인서 등(지자체 협약등 또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포함 사업임이 확인되면 생략가능)
  • 마을기업 인증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중소기업 확인서,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등
  •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조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납부영수증(계좌이체내역서 등 이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토지사용승낙서 등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감정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사가 감정평가 의뢰
  • 임대차열람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융자신청의 원인이 되는 공사도급계약서,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이 체결된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융자대상 시설물의 사용승인(공사완료 포함)후 30일 이내에 제출)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 행정처분사실확인서, 제재처분확인서, 부실벌점내역확인서
  • 차주의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등록증 등 유형자산 권리관계 확인서류(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그 밖에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공공차주(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경우 1호, 2호 및 10호를 제외한 서류 생략 가능

신청서류는 적용법령, 건축물의 종류, 사업내용 및 구조, 사업진행현황 등에 따라 가감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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