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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협업공간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드립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협업공간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드립니다.
융자신청 서류 제출
예비심사 통과시 예비승인
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 심사
융자 승인 및 통지 혹은 융자거절
융자약정서등 제반약정 체결
근저당권 설정 또는 보증서 취득
융자금 지급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기금융자 제출서류
개인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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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
공공차주(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경우 1호, 2호 및 10호를 제외한 서류 생략 가능 |
신청서류는 적용법령, 건축물의 종류, 사업내용 및 구조, 사업진행현황 등에 따라 가감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