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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중 수요자중심형 융자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협업공간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드립니다.
기금도시재생포털 마법사는 사업조건에 따른 융자금액, 이율, 용도별 융자한도 등을 단계별로 쉽고 편리하게 산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출은 상담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장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위치합니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외 혁신지구재생사업 및 도시재생인정사업 포함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유형(조성할 시설)은 무엇입니까?
조성한 시설을 타인에게 분양할 예정입니까?
조성시설 내 운영하려는 사업이 사행산업(도박·사치·향락 등), 유흥주점, 주류·담배 도매업, 여관업입니까?
본 융자 외에 해당사업의 ①토지 등 부동산 매입, ②리모델링, ③건설의 용도로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기금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입니까? (단, 상환의무가 없는 지자체보조금 지원은 제외)
현재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주택법 등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 내역이 있고, 주택도시기금법상 신규융자 금지기간에 해당합니까?
대출 신청일자 기준으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 신용정보상 결격사유가 있습니까?
융자신청인이 아래중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까?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마을기업,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협동조합, 자활기업
총 사업비 |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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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 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유형은 무엇입니까? |
면적기준 | 공동협업공간은 지상에 위치하여야 하며, 해당 면적은 전체 건축연면적(지하층 포함)의 20% 이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
융자신청인 유형 | 융자신청인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한도감액우대금리 미적용1 |
사업대상지의 관할 행정구역(시군구)이 투기과열지구 내에 속합니까? |
한도감액우대금리 미적용2 |
사업대상지의 관할 행정구역(시군구)이 투기과열지구 내에 속합니까? |
한도우대1 | 기금지원을 받아 조성한 건축물의 임대면적이 총 면적의 50%를 초과합니까? |
한도우대1-1 | 지역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인상률은 어느 수준으로 제한할 계획입니까? |
한도우대2 | 신청인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에 해당합니까? |
총 사업비 입력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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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금 선투입(예정)액 | 원 이상 * 구체적인 금액은 HUG보증 이용유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융자신청시점 자기자금 선투입 여부는 융자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사업유형 입력 | |
임대면적 비율 | |
융자신청인 유형 | |
투기과열지구 여부 | |
지가상승률(전국대비) | |
연간 임대료 인상률 |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
대출 구분 | 상품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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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액 | 원 |
대출 만기 | 기본 7년 / 최장 12년(1회 연장) |
대출 금리 | |
월 이자 납입금액 | 원 x (월) |
부대 비용 |
○ 보증료(연 기준) - 담보초과 융자금액에 대한 HUG 보증수수료 : 차주 신용도 등 보증심사결과에 따라 0.26~3.41% ※ 심사과정에서 사업자 신용도 등에 따라 보증거절되는 경우 융자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요자중심형융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위치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가능합니다.
단,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위치하지 않는 다음의 도시재생사업은 다른 기금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자중심형융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이거나,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도시재생을 위한 필요성을 인정받은 건축물에 대해 지원 가능합니다.
수요자중심형융자는 상기 사업유형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수요자중심형융자 지원을 받아 조성한 시설은 타인에게 분양할 수 없습니다.
수요자중심형융자는 사업이 사행산업(도박・사치・향락 등), 유흥주점, 주류・담배 도매업, 여관 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기금을 통해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본 상품과 중복되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수요자중심형 융자의 차주는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영업정지처분 또는 벌점 내역이 있어 주택도시기금법 상 융자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 신용정보 상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은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으로, 도시재생씨앗융자 이용이 불가합니다.
단위사업 주요사업내용에 기금활용계획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재원조달계획에 기금 조달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해당 단위사업이 도시계정 지원이 가능해야합니다. 이용가능한 도시계정상품은 상품안내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활용금액은 국비지원액 대비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H참여사업은 해당 사업비(S/W사업, 주택계정 제외) 대비 10% 이상을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을 활용하셔야 하며, 그 금액이 국비 대비 10% 미만인 경우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기금을 활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은 사업 대상지역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은 주민 등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 등 준비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은 사업후보지 매입을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전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은 시행주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당년도 기금활용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년도에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이 완료
되어야 함(수시절차 진행 가능)
※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 진행을 위해 기금활용이 예정되어 있는 지자체 등은
지방채 발행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세부상품별 상품개요 및 자가진단(자금융자 마법사)을 참고하신 후,
적합 기금상품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